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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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투고게재료 및 투고심사규정 개편](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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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583회 작성일 20-12-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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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환경학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생활환경학회와 한국생활환경학회지에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난 2020년 등재 학술지 평가 결과 한국생활환경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질높은 학술활동과 연구의 결과를 계속해서 생활환경학회지에
투고해주셔서 질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생활환경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생활환경학회지의 논문심사투고게재료 체계를 2021년 1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지의 논문심사투고게재료는 지난 수년간 일체의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학회지 편집인쇄비와 인건비 상승 및 여러가지 물가상승 및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개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수준높은 학회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문 투고 심사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편되었으니 첨부한 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논문심사투고게재료 체계 개편 안내

1)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부터

2) 개편 내용
  - 투고심사료와 게재료의 분리
     : 기존에는 논문투고시 납부하시는 투고심사료에 게재료까지 통합포함되어 있었으나 
      시행일자 기준으로 투고심사료와 게재료를 분리함

  - 분리된 투고심사료와 게재료 납부시점 및 금액 변경
     : 투고심사료는 논문 투고시 납부
      게재료는 최종심사결과 게재확정(최종결과 수정후게재가 이상)이 되었을 시 납부

  - 최종인쇄본 페이지에 따른 추가게재료
     : 최종인쇄편집본 기준으로 8페이지까지는 추가게재료 없음
       (투고자 작성 원고 기준이 아닌 게재 확정 후 학회에서 편집하는 인쇄본 기준)
       1페이지 초과시마다 페이지 당 2만원의 추가게재료 발생


2. 개편된 논문심사투고게재료 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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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 심사결과 게재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주셔야 해당 권호의 논문집에
   게재가 가능함

 - 투고하신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게재료는 납부하지 않음

 - 심사결과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납부한 투고심사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 선정 전 편집위원회 반려(학회지 scope와 맞지 않는 경우)의 경우에만
   투고심사료를 반환함


4.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 심사료 납부 관련 안내
  - 1월 14일자로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 게재료 납부 금액 수정 완료하였으며,
    최초 투고시점에서는 투고심사료로 일반 8만원, 급행 16만원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투고해주신 논문이 최종심사 결과 게재 확정이 될 시 게재료 납부방법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무통장 입금으로 투고심사료를 납부해주시는 경우에는 개편된 체계대로 
    최초 투고시에는 투고심사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료 납부방법은 추후 안내해드립니다.


5.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개편

  논문 투고와 심사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에 안내드린 것 외의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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