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온라인 논문투고안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본 학회「한국생활환경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원고를 상시 모집합니다. 원고 작성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 자료에서 집필요령 및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자격은 제1저자, 교신저자가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 완납자(외국인포함)이어야 합니다. - 논문작성시 집필요령 파일을 참고하시어 파일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논문 투고 후 저작권이양동의서 및 저자정보, 논문표지 파일을 학회이메일(living@ksle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투고해주시는 논문 파일에 합쳐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파일은 아래 "연구윤리규정" 아래쪽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고료기준은 교정쇄(다단)기준이며 투고규정에 따라서 추후 교정쇄편집 이후, 추가페이지에 따른 추가게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게재료납부는 게재 확정 이후 추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논문을 투고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한국생활환경학회지의 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숙지해주신 후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심사와 급행심사 모두 각각의 심사 기한이 지정되어있지만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심사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기한 내에 최대한 심사결과를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간 내에 진행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재심, 3심의 경우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시된 기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투고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인지해주신 후 여유 있는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 한국생활환경학회지가 발행되는 짝수달 15일 이전까지 수정후게재가 이상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와야 해당월 발행호에 게재가 가능하오니 투고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여유있게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문투고안내

논문 종류 국문, 영문 논문 모두 가능
논문 분야 건축·주거 (Architecture/HousingArchitecture/Housing) | 보건 (Health/Nursing)
| 의류 (Clothing/Textiles) 체육 (Physical education)
논문 파일 형식 hwp파일 (집필요령 반드시 확인)

한국생활환경학회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1119

개정 : 2016624

 

한국생활환경학회 는 생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산··연의 구심체로서 이에 대한 제반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6. 6. 24.

 

1장 연구 윤리규정

 

1조 연구 윤리강령

한국생활환경학회 회원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각 종 환경요소들을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또한 각 종 환경요소가 인간의 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에 공헌하고, 인간과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발전에 노력한다.

2조 저자 연구윤리 규정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연구업적의 저자)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중복게재)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저 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대상 등의 보호) 회원은 연구대상(피험자, 동물 등을 포함)이나 연구협력자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관계규칙을 준수하고 더욱 복리를 배려하고 이를 보호한다.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원고의 투고)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원고는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또한 원고는 부정한 연구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조 심사위원 연구윤리 규정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조 편집장 및 편집위원 연구윤리 규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1조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규정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의 규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가 심사 중에 드러났거나, 학회에 알린 제보자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제소자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조사결과가 부정행위로 판정이 날 경우, 피제소자의 투고한 원고의 철수는 물론, 3년 이내 투고를 제한한다.

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담당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3인 이상을 편집이사 중에서 구성한다.

(기능)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착수를 결정하거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고,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진실성검증 및 조사원칙)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되었을 경우, 연구진실성검증 및 조사원칙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규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624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및 저자정보 다운
논문투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