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한국생활환경학회정관

2011년 4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각 종 환경요소(실내외 공기환경, 열환경, 소음환경, 빛환경)들을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또한 각 종 환경요소가 인간의 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조사의 실시 ○ 본 회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각종 환경요소(실내외 공기환경, 열환경, 소음환경, 빛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국민복지 증대에 기여한다. ○ 공기환경의 경우 거주공간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등의 가스상의 오염물질과 먼지 등과 같은 부유물질의 농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건축적 대응 또는 설비적 대응 방법을 통하여 거주공간의 환기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열환경의 경우 거주공간의 온․습도와 재실자들의 열적 쾌적감과 관련하여 인간의 일차적인 환경조절수단인 의복 및 침구와 이차적 환경조절수단인 건물의 적정설계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적이면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 소음환경의 경우 거주공간 내외부의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다. ○ 빛환경의 경우 거주공간의 조도 및 휘도의 분포와 관련하여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다. ○ 또한, 최근 도심지의 과밀화를 피하기 위하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하공간은 건축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하공간과 관련한 각종 환경요소의 조절수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 그리고 이들 환경요소들을 의학적, 운동생리학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한국인의 생활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창출 및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2. 연구발표회 및 학술도서의 발간 1.1. ○ 위에서 열거한 연구결과는 정기적인 학술발표회를 통해 발표토록 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환경에 관련한 학술도서를 발간하여 대학의 교재 또는 전 문연구기관의 참고도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 본 회는 1년에 6회에 걸쳐 본 회의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기준을 통과한 논문으로 구성된 학회지(생활환경학회지)를 발간한다.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 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엄선된 연구과제에 대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우수연구논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도록 한다.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 본 회는 국내외 관련학회(대한건축학회, 공기조화․냉동공학회, 한국의류학회, 전기설비 및 조명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소음진동학회, 일본건축학회, 일본생리인류학회, 일본 인간-생활환경계회의, 미국조명공학회, 미국공조학회 등)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여 최신기술의 전파와 습득을 도모한다.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 지부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 회 원: 본 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생활환경학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제 6 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은 신규 가입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며 간행물의 배포를 받는다. 제 8 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다만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2명 이하 3. 이 사 80 - 100명 (회장, 부회장 포함, 등기이사 25명 내외) 4. 감 사 2명 제 11 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감사직무) 1. 본 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 결과에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명예임원). 1. 본 회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는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와 당 분야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명예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단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총 회
제 16 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2) 회원 5분의 1이상으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 17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연구업적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최소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이 총회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의결시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의 이해와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의결시
제 5장 이 사 회
제 20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6. 제규정의 제․개정 7.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위 원 회 및 지 부
제 23 조(위원회 및 지부)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1.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지부의 임원) 지부의 임원은 지부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지부의 임무) 1. 지부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지부장은 매년 3월에 임원 명단, 전년도 회무 보고서를 본 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지부의 재정) 지부에 소속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중 3분의 1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
제 7장 자 산 및 회 계
제 27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 28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예산과 결산) 1.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보 칙
제 30 조(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자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 33 조(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