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연구윤리규정

한국생활환경학회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1년 11월 9일 개정 : 2016년 6월 24일 「 한국생활환경학회 」 는 생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산·학·연의 구심체로서 이에 대한 제반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6. 6. 24.
제 1장 연구 윤리강령
제1조 연구 윤리강령 한국생활환경학회 회원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각 종 환경요소들을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또한 각 종 환경요소가 인간의 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에 공헌하고, 인간과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발전에 노력한다. 제2조 저자 연구윤리 규정 ①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② (연구업적의 저자)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복게재)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저 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④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⑤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연구대상 등의 보호) 회원은 연구대상(피험자, 동물 등을 포함)이나 연구협력자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관계규칙을 준수하고 더욱 복리를 배려하고 이를 보호한다. ⑦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⑧ (원고의 투고)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원고는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또한 원고는 부정한 연구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연구윤리 규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편집장 및 편집위원 연구윤리 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 2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규정 ①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연구부정행위의 규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가 심사 중에 드러났거나, 학회에 알린 제보자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제소자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조사결과가 부정행위로 판정이 날 경우, 피제소자의 투고한 원고의 철수는 물론, 3년 이내 투고를 제한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구성 및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담당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3인 이상을 편집이사 중에서 구성한다. ② (기능)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착수를 결정하거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고,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연구진실성검증 및 조사원칙)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되었을 경우, 연구진실성검증 및 조사원칙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기타 규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출판윤리 규정

제정 : 2016년 6월 24일 「한국생활환경학회」 는 학회지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 system”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생활환경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생활환경 관련 산업체, 교육기관, 연수기관 그리고 지자체 및 행정부처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학회 학술지가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지 출판 윤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한다. 2016. 6. 24.
제 1장 저자 출판윤리 규정
제1조 투고되는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2조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제3조 투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특별한 화학 약품, 기구, 장비 등과 실험과정의 독성 및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혀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논문에 인용된 학술자료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문 제목과 내용에 대해 모든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2장 심사위원 출판윤리 규정
제1조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분야 편집위원을 통해 편집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술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지 및 학술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의 일부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따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3장 편집장 및 편집위원 출판윤리 규정
제1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5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의 본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과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투고되거나 발간된 논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대상 논문의 조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