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

한국생활환경학회 논문투고 규정

1994. 05. 07. 제 정 1995. 05. 12. 개 정 2003. 12. 14. 개 정 2004. 03. 26. 개 정 2005. 02. 25. 개 정 2008. 12. 19. 개 정 2013. 05. 24. 개 정 2014. 12. 19. 개 정 2020. 12. 26. 개 정
제 1조 (투고자격)
1. 이 학회지는 인간과 생활환경시스템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연구의 분야 연구의 분야는 건축, 주거, 체육, 보건, 의류 등으로 하며,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원고의 제출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학술 논문의 제출 시,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학술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논문이 제출되는 당해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국한한다. 단, 비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투고할 수 있다. 1) 본 학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2) 본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았을 때 3. 원고는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2조 (투고)
1. 원고는 한국생활환경학회 사무국 및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며,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논문집 원고 검토확인표’를 점검한다. 2. 연구논문의 원고는 반드시 별도로 규정한 집필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석,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이어야 한다. 4.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5.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조 (분량)
원고매수는 A4용지 2단 편집 8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다. 8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제 4조 (투고료 및 심사료)
1. 투고자는 원고 접수 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2. 투고자는 심사결과 후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인쇄면수에 따라 지불한다. 3. 일반논문 투고 시, 투고심사료는 8만원, 게재가 확정된 이후 게재료는 15만원으로 하며, 출판된 인쇄논문은 8페이지로 제한한다. 8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각 페이지 당 2만원의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4. 급행 논문 투고 시, 투고심사료는 16만원, 게재가 확정된 이후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하며, 출판된 인쇄논문은 8페이지로 제한한다. 8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각 페이지 당 2만원의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제 5조 (투고 편수)
1. 투고자는 단독으로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공동투고일 경우에는 2편까지 가능하다. 2.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 제목 논문의 접수는 불가하다.
제 6조 (원고 편집)
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서 투고해야 한다. 2. 작성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편집기간이 필요하며 그에 해당하는 편집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편집이 불가할 경우, 학회는 투고자의 논문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3. 원고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